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예문
예문
-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교규정(각주: 서울대법 제12조제8호 및 제18조제1항제7호․제8호 등에 근거를 둔 서울대학교 내부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올해 1월 국회는 국립대가 교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